사단법인 동물사랑실천운동연합, 김민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편법 영업,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가 동물 경매에 참여하거나 동물생산업자가 불법 사육 및 동물학대를 일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과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영업을 적발해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총 721건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계획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본 점검: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설, 인력, 준수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 기획 점검: 신종 ‘펫숍’ 등 편법 영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 합동 점검: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점검 결과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 고발, 영업정지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들에게 현재 입법 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종사자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의 강화된 준수사항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동물복지 기반의 영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054-912-0514
사단법인 동물사랑실천운동연합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