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4월 27일부터 시행…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필수
사단법인 동물사랑실천운동연합, 김민회 기자 –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 10월 26일까지 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8개월 미만의 어린 개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중성화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 신청된 맹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후에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이는 맹견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안전 책임을 부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훈련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 등급제로 나뉘며, 시험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이 규정됩니다. 제1회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동물복지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이 지정되며, 인증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인증갱신제가 도입되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사단법인 동물사랑실천운동연합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